오늘 담을 게
있으신가요?
카드로 긁은 건 홈택스가 이미 갖고 있어요. 여기엔 카드로 못 긁은 것만 담으면 됩니다.
최근에 담은 것 —
종이로 꼭 남겨야 하는 것
3만 원 넘는 간이영수증, 경조사비 청첩장, 계약서 — 사진만으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. 5년 보관 규칙까지 한 장에 정리했어요.
무엇을 담을까요?
아직 안 정해진 것
왼쪽으로 밀면 개인, 오른쪽으로 밀면 사업. 한 손가락이면 됩니다.
언제 무엇을 하나
—
내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
일정은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 설정에서 일반 / 간이 / 면세와 직원 유무를 바꾸면 해당되는 일정만 남습니다.
모아둔 걸
숫자로
담아둔 것만 더한 어림값입니다. 카드·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불러온 값이 최종이에요.
세무사에게
물어볼 것
조수가 확신할 수 없다고 표시한 것만 모았습니다. 1년에 한 번, 이 목록만 들고 가면 30분이면 끝납니다.
여기에 돈이
걸려 있습니다
경비 몇 장 더 넣는 것보다 공제·감면 하나가 훨씬 큽니다. 해당되는 것만 골라 넣으세요.
종이로 꼭
남겨야 하는 것
① 3만 원 넘는 현금 거래
사업 관련 지출이 건당 3만 원을 넘는데 세금계산서·카드전표·현금영수증이 없으면, 경비로 인정은 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2%가 붙습니다. 3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카드로 긁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.
② 경조사비 — 청첩장·부고 문자
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. 대신 청첩장·부고 문자 캡처가 사실상의 증빙이에요. 2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.
③ 계약서 · 임대차 서류
임차료, 외주 계약, 프리랜서 지급 — 금액이 크고 반복되는 건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. 사진과 함께 파일도 보관하세요.
④ 보관 기간은 5년
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(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). 상자 하나 정해서 연도별로 넣어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.
⑤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것들
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— 접대비·경조사비,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·유지비(주유·수리), 면세 물품(농수산물·도서·의료 등), 사업과 무관한 지출. 이건 부가세에선 빠지지만 소득세 경비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담아두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