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창고
잠금 번호를 넣어주세요
세금 창고

오늘 담을 게
있으신가요?

카드로 긁은 건 홈택스가 이미 갖고 있어요. 여기엔 카드로 못 긁은 것만 담으면 됩니다.

다음 신고일
이번 달 사업 지출

최근에 담은 것

종이로 꼭 남겨야 하는 것

3만 원 넘는 간이영수증, 경조사비 청첩장, 계약서 — 사진만으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. 5년 보관 규칙까지 한 장에 정리했어요.

무엇을 담을까요?

카드·현금영수증·세금계산서는 안 찍어도 됩니다. 홈택스가 자동으로 갖고 있어요. 여기엔 현금으로 내고 못 받은 것 · 간이영수증 · 경조사비를 담으세요.

아직 안 정해진 것

왼쪽으로 밀면 개인, 오른쪽으로 밀면 사업. 한 손가락이면 됩니다.

언제 무엇을 하나

내 사업자 유형이 다르면

일정은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 설정에서 일반 / 간이 / 면세직원 유무를 바꾸면 해당되는 일정만 남습니다.

모아둔 걸
숫자로

담아둔 것만 더한 어림값입니다. 카드·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불러온 값이 최종이에요.

① 홈택스에서 가져올 숫자
② 부가가치세
③ 종합소득세
무엇에 썼나
신고 전 챙길 것

세무사에게
물어볼 것

조수가 확신할 수 없다고 표시한 것만 모았습니다. 1년에 한 번, 이 목록만 들고 가면 30분이면 끝납니다.

여기에 돈이
걸려 있습니다

경비 몇 장 더 넣는 것보다 공제·감면 하나가 훨씬 큽니다. 해당되는 것만 골라 넣으세요.

여기 숫자는 어림 계산입니다.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·지역·나이 요건으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립니다 — 이 한 항목만은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게 안전합니다. 감면이 되면 그 확인 한 번이 제일 값싼 지출이 됩니다.

종이로 꼭
남겨야 하는 것

사진은 내 기억용입니다. 세무 증빙의 원본 보관 의무는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, 아래 것들은 종이도 함께 모아두세요.

① 3만 원 넘는 현금 거래

사업 관련 지출이 건당 3만 원을 넘는데 세금계산서·카드전표·현금영수증이 없으면, 경비로 인정은 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2%가 붙습니다. 3만 원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카드로 긁는 게 항상 이득이에요.

② 경조사비 — 청첩장·부고 문자

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됩니다. 대신 청첩장·부고 문자 캡처가 사실상의 증빙이에요. 2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.

③ 계약서 · 임대차 서류

임차료, 외주 계약, 프리랜서 지급 — 금액이 크고 반복되는 건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. 사진과 함께 파일도 보관하세요.

④ 보관 기간은 5년

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(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어요). 상자 하나 정해서 연도별로 넣어두는 게 제일 편합니다.

⑤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 것들

영수증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— 접대비·경조사비,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·유지비(주유·수리), 면세 물품(농수산물·도서·의료 등), 사업과 무관한 지출. 이건 부가세에선 빠지지만 소득세 경비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담아두세요.

이 앱은 자료를 모으고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신고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사장님이 직접 하시고,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한 해에는 세무사에게 건별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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